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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8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 23: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부근에서,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4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11: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에 있는 종로3가역 부근에서, D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5에스(S)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3. 12:5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에 있는 공항시장역 부근에서, E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횡령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5에스(S)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3. 14: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3. 21:43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앞 길에서,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에스(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4. 10:00경 서울 강서구 J, 2층에서 K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에스(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