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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85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으로 그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 개의 목에 목줄을 매거나 밖을 나가지 못하게 대문을 잠궈야 할 주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는 진돗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진돗개가 잠궈 놓지 않은 대문 밖을 나가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56세)의 왼쪽 장단지를 1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