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85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으로 그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 개의 목에 목줄을 매거나 밖을 나가지 못하게 대문을 잠궈야 할 주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는 진돗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진돗개가 잠궈 놓지 않은 대문 밖을 나가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56세)의 왼쪽 장단지를 1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