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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1 2008나19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30, 31, 33호증,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9. 4. 2.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의 주주들인 피고들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의 주주들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 H, C 주식회사, I(이하 ‘G 주주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F 발행주식 9,463,495주와 G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G 발행주식 4,00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1999. 8. 31.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 및 G 주주들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았다. 2) 이후 F는 J 주식회사(이하 F와 J 주식회사를 통틀어 ‘J’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G는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주식양도인인 피고들 및 G 주주들은 주식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진술과 보증을 하였는데,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들 및 G 주주들이고, 을은 원고이다

). 제2조 (양수도 당사자) (2)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F주주 및 G주주는 본 계약상의 갑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주식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발견된 갑의 진술 및 보증위반사항에 대하여는 F에 관한 사항은 F주주가 연대하여, G에 관한 사항은 G주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진술과 보증사항) (1 갑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갑 및 F 및 G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아래의 진술과 보증은 양수도실행일에 재차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