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확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강원도 정선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 1주당 150,000원 계약금 : 5,000,000원 (2011. 4. 28. 지급받음) 중도금 : 11,000,000원 (6,000,000원은 지급받았고, 5,000,000원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 입목 반출전 반출되는 수량만큼 선지급한다.
제6조[벌채허가] 입목굴취에 대한 허가신청은 피고가 하며, 원고는 이에 협력하도록 한다.
단, 피고는 굴취허가를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한다.
또한, 피고의 사정으로 허가(신고) 지연시 지연된 만큼 기간 연장하고, 원고의 사정으로 허가(신고) 지연시에는 기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임의처분]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의 반출기한을 2012. 12. 30.까지로 하고, 그 이후 잔유 입목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피고는 이를 3개월 이내 이행할 것을 통보 후, 불이행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9.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7662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2014. 9. 30.까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제반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노력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허가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