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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3.18.선고 2014고단436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14고단43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최○○ ( 77 - 1 ), 주차관리원

주거 서울 성북구 종암동

검사

한△△ ( 기소 ), 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판결선고

2015. 3. 18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확정된 자이다 .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7.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플라자 휴대폰 개통점에서 , 우연히 피해자 김□□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이득을 얻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 김□□ '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미 □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3.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4. 5. 27.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폰의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명의를 변경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

나. 피고인은 2014. 6. 16. 15 : 3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서, Wibro 4G EGG기기를 개통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다. 피고인은 2014. 8. 29. 15 : 3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김□□ 명의의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위작하였다 .

4.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2조의2 ( 각 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 각 위작사 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 2의 사문서위조죄, 위 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 4의 각 사전자기록등 위작죄, 각 위조사전자기록등 행사죄 상호간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공문서변조죄 등

판시 전과의 죄를 저질러 그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등 죄를 저지른 점, 각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와 각 위조사전자기록등 행사죄는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