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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나6597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부터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품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는 리모델링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1. 27. 주식회사 K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공사계약서

1. 공사명: C 식품 해썹(HACCP) 공장 신축공사

3. 공사기간: 2014. 11. 6.부터 2015. 3. 31.까지

4. 도급금액: 1,100,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6. 기성 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1차- 토목공사 완료 후, 2차 -건축기초공사 완료 후, 3차 -철골공사 완료 후, 4차 -준공 완료 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2014. 11. 6. 도급인 원고 (개인인장 날인함) 수급인 피고 대표자 L (대표이사 직인 날인함)

나.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와 같이 김포시 D 공장용지 2,594㎡ 지상에서 ‘C 식품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여 공장건물은 2015. 6. 15. 사용승인을 받았고(을 제4호증의 1), 위 공장건물의 부속시설인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크린룸 시설(이하 ’이 사건 부속시설‘이라 한다)’은 2016. 2.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을 제4호증의 2). 라.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차용증(을 제10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취지는 원고가 2015. 7. 16. 피고로부터 164,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10. 1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전287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