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8 2018가단25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거제시 D아파트 제104동...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7. 1. 23.경 C(2018. 3. 14. 사망)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와 피고들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18년 7월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④ 피고들은 2018. 6. 5.경 C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