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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2고정2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37세, 남)은 화물운전자 모임인 "D협회" 시흥안산지부에 소속된 회원 사이로, 피고인은 총무, 피해자는 신입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8. 19. 00: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부 업무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폭행하여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피해부위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각 상해진단서, 각 사건관련 사진, 휴유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응급의학과 기록, 구급활동일지, 의사지시 및 투약처지 기록, 간호기록지, 응급환자 간호정보조사지, 영상의학,핵의학 체내 검사결과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