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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 앞길을 효자교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량 등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ㆍ우등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봉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레조 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레조 차량이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BMW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경추ㆍ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BMW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 피해자 J(41세)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