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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6누720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용인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용인시장에 대한 취소청구 중 2006. 5. 11.자 각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 용인시장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2006. 5. 11.자 각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그 부분은 이 법원의 제1차 환송 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미 분리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주위적 피고 용인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 2008. 2. 20.자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 및 2008. 2. 26.자 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 부분, 원고들이 제2차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피고 용인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성복취락지구 지정 등 경기도지사는 2002. 3. 22. 경기도 고시 제2002-49호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 920,141㎡를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되 난개발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는 반면 주거용지의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는 한편, 2003. 1.경 경기도 고시 제2003-4호로 위 토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제3종 주거지역(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용인시장에게 성복동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