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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재나1109

제명출교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58호로 피고가 2013. 3.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출교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절차상실체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판국이 교회헌법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종교단체 내부의 권징재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권징재판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인데, 권징재판과 권징재판의 효력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11.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

(제1심판결). 나.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31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도 2015. 10. 15.자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고 같은 달 19.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재심사유 1) 피고에게 소속된 지교회인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는 종교단체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 후 항소심에서 위 내용을 새로 주장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이 출교처분요건 중 출교대상으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