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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8 2016노7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 탈하는 것으로 영리 추구를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B 과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H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 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1. 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위 판결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입금된 의료법인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B이 2014. 9. 5. 경까지 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수사기록 461~465, 472~473 면) 위 계좌의 2014. 9. 5. 경 거래 후 잔액은 0원이고( 소송기록 102 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관리하던 의료법인 O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대체로 H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소송기록 148~163 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환수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8. 25.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9,17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부터 2017. 2. 6.까지 편취 액을 초과하는 합계 306,074,096원 납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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