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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6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이들은 D 요양원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자들이며, 피해자 E은 현재 ‘D 요양원’ 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7. 10:45 경 포 천시 F 소재 전 건물 주인 건 외 G이 머무르고 있는 'D 요양원 '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고 집행관 및 용역 인부 40명 가량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러 갔다.

그런데 요양원 앞 경비 초소와 나무 등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발견하고는 강제집행을 한다는 이유로 2개의 현수막을 낫을 사용해 끈을 잘라 제거하거나 커터 칼로 찢어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낫을 사용해 끈을 잘라 제거하거나 커터 칼로 찢어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현수막의 끈을 잘라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던

H이 당시 훼손된 채 떨어져 있던 현수막 3개를 발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