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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8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8세)과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할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국자(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국자를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국자를 빼앗는 과정에서 국자 끝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분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가 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로 출동하자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머리 부분을 가격할 당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엌에 있는 스테인레스 국자(길이 40cm)를 지목한 다음 이를 임의제출하였고, 그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칼로 머리를 한 대 맞아서 피가 보여서 신고하였습니다. 여자가 있다고 하여 말다툼 중 맞았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4일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반복하여 '피고인이 국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