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노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승용차를 손괴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1. 01:35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향교 부근 골목길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G BMW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2009. 10. 17.경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257,00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 17,25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8. 17.부터 2011. 12. 14.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 D, E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34,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일람표 2, 4 내지 8, 10번(총 7회)의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범죄일람표 1, 3, 9번(총 3회)의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5, 6, 10번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범죄일람표 4, 7, 8번의 공소사실은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이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1, 3, 9번의 공소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