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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4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여 당심 변론절차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두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9고단689호의 필로폰 매매미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