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지상 빌라 신축 공사를 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경 남양주시 B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알선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C 건설업 등록증, 도급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가족관계 증명서,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공소장에 기재된 ‘ 제 21조 제 1호’ 는 ‘ 제 21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빌라를 시공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