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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34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9.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8.까지,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