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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92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4. 2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20. 8.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의 양정을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나. 판단 살피건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