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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7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등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불법으로 배포한 것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라는 업체의 운영비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도 하루에 불과한 점, 현재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위 회사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