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324 | 부가 | 1993-08-26
국심1993경1324 (1993.08.26)
부가
기각
청구시 제시한 000전광의 확인서는 위 확인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제시도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0.4~91.12.29간에 전선류 11건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를 주식회사 OO전광(이하 “OO전광”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4,000,000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종로세무서로부터 OO전광을 자료상(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 거래한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OO전광의 확인서와,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92.12.16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000,000원을 불공제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원을 고지하고 공급가액 40,000,0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09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전광과 거래한 이 건 거래는 거래명세표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공사가 (주)OO하드웨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로 확인할 수 있고, OO전광의 확인서가 대표자 OOO의 자필이 아니고 금액이 정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상관행상 개업일인 90.5.26부터 92.1.25까지 OO전광의 매출총액 전체(882,677,460원)금액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OO전광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전액 실물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장이 이 건 관련 조사시에는 OO전광이 청구법인과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이 건 청구시 제시한 OO전광의 확인서는 위 확인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제시도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이동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① 과세근거
처분청은 매입처인 OO전광으로부터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92.6.11 작성 확인서와, 청구법인(확인자 경리과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92.12 작성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다.
② 청구법인 제시 증빙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증빙으로, 이 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라는 92.12.6 작성 OO전광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이 건 거래대금지급이 전액 현금지급 처리된 현금출납부(92.10.7 3,146,000원, 92.10.30 3,579,600원, 92.11.16 2,365,740원, 92.11.22 6,981,700원, 92.11.30 5,134,800원, 92.12.22 4,694,040원, 92.12.24 9,652,060원, 92.12.30 2,845,700원, 92.12.31 5,128,640원)와 이 건 거래물품(전선류)이 실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주)OO하드웨어의 동력공사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이 건 거래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 건 거래의 매입처인 OO전광과 청구법인의 경리실무자인 경리과장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이 건 과세를 한 반면,
첫째,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OO전광의 확인서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 OO전광이 폐업(폐업일자 92.7.30)한 이후에 작성된 점으로 보아 동 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둘째, 위 확인서 외에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현금출납부 등은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셋째, 이 건 거래 물품이 실제 사용되었다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견적내용중 전선류도 포함되어 있음)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공사발주자인 (주)OO하드웨어에 공사사실을 조회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견적서가 이 건 (주)OO하드웨어 공사에 관련된 견적서와 같음이 확인되나 이 건 거래물품의 매입량과 (주)OO하드웨어 공사에 사용된 수량에 큰 차이가 있어 이 건 거래물품의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넷째, 청구법인제시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이 건 거래대금으로 최소 2,365,740원, 최고 9,652,06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됨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