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13.자 2017아148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48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11. 13.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6개월)은 이 법원 2017누76663 경쟁입찰참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3.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