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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6 2015재누26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9. 19. 광주 남구 D 도로 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0. 1. 8. 위 토지 중 203/2404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201/60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선정자 B, C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60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광주광역시는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마친 후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피고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1988. 5. 1.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유지관리 사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5375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공용수용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이 시행된 적이 없어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누534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4두3847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5.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측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