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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0 2015가단32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4,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9. 10.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한 이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2. 4. 16.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C 등은 2012.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C 등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4. 6. 15.경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주변 바닥이 갈라지고 지반이 침하되고 있음(이하 ‘이 사건 지반침하 등의 하자’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마. C 등은 2014. 7. 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7670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바. C 등은 선행 소송 중 위 유류저장탱크 주변 지상바닥에 철근을 다시 깔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사. 위 하자보수공사 이전의 이 사건 주유소 중 위 유류저장탱크 주변 지상바닥은 지반다짐 상태가 불량해 보이고, 일반적인 주유소 바닥과 비교하여 철근 간격이나 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수비는 2014. 11. 기준으로 42,150,000원 정도이다.

아. 선행 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지반침하 등의 하자는 지반다짐불량과 철근간격 부족 및 콘크리트 두께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 이전부터 존재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이 사건 지반침하 등의 하자는 유류저장탱크가 매설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