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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0 2019고단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

1. 2019. 1. 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같은 달

3. 15: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우체국의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1. 2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E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같은 날 14:00경 원주시 G 아파트 H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2019. 3. 11. 21:17경 원주시 G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J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 무등록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정보(A) 『2019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