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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8가단108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98,166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1. 30.경까지 피고에게 인쇄원단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9,398,16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398,1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원은 원고와 B 사이의 거래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