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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21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후임자 공증인 D 사무소 2013. 8. 30. 증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E는 2013. 8. 20.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 교부한 사실,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2013. 8. 30. 원고를 대리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주문 기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추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