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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8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3. 23: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3: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분식점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식당 업주와 시비를 벌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식당 업주가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23:15 경 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식당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식당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위 식당 앞길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 고작 7,000원으로 죄가 되냐.

길 건너 노래 장에 지인이 있으니 돈을 빌려 오겠다.

”라고 따지며, “ 씨 발. 따라와 라. 따라 오라고! ”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로 경사 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4. 14. 01:3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범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에 인치된 후, 신병 인계를 위하여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38 세) 등에 의해 포 천시 호 국로 1570에 있는 포천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01:30 경 포천 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서 1 층 현관문으로 들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몸이 아파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현관문 입구에서 피고인을 계호 중이 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