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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8 2015가단681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12.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5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C과 여러 차례 만나고 성적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에 방해가 되었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는 C과는 이혼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