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들이 2009. 10. 1.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5. 8. 31. H에 의하여 자본금 50,000,000원(1주당 가격 : 5,000원, 총 주식수 : 10,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시부터 2005. 6. 24. 유상증자시까지의 주주변동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H는 200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I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였다.
주주명 H와의 관계 1995.8.31. 설립 1999.8.27. 양도, 양수 1999.9.2. 유상증자 2003.12.31. 양도, 양수 2005.6.24. 유상증자 I 처 2,000 1,000 15,000 △1,200 16,800 J 지인 1,500 △1,500 - - - K 직원 1,500 △1,500 - - - L 동생 1,000 △1,000 - - - F 제수 1,000 1,500 12,500 △15,000 - D 동생 1,000 1,500 12,500 △15,000 - B 직원 1,000 - 5,000 - 6,000 C 지인 1,000 - 5,000 - 6,000 A 직원 - - - 15,600 15,600 E 직원 - - - 15,600 15,600 합계 10,000 4,000 △4,000 50,000 31,200 △31,200 60,000
나. 피고는 위 표 중 I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음영부분)을 H가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2009. 10. 1. 원고들에게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만 별지1 처분내역 중 원고 A, E에 대한 세액은 2009. 10. 1. 이후 감액된 세액이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3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고, H가 주주가 될 경우 예상되는 주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