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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1 2014고정107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C(0.81톤, 선외기 40마력)의 소유자겸 조종자이다.

1. 누구든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17:30경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에 있는 장작지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21:30경 한산면 소혈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까지 동력수상레저 면허 없이 위 C를 조종하였다.

2.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주거지에서 복분자주 반병을 마시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C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현장채증사진,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조종면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음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