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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단2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4: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여관 4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식 배달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자신이 같은 날 10:00경 주문하여 배달받은 바 있는 탕수육이 식었으니 환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막무가내로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탕수육에 이미 소스를 뿌려 놓았고, 배달한 지 5시간이 지나서 환불하여 달라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듣고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의 가슴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