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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7 2016가단201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6.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 19.경 C와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 사이인 사람이고,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C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으로 다소 파탄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나,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파탄의 위기’에 빠졌다

거나 원고의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또는 극심한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