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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단2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05:18 경 수영구 B 건물 402호 복도에서, ‘ 술에 취해 보호가 필요 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 취 상태인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던

C 지구대 경사 D( 여, 36세 )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어쩌라 고” 라며 욕설을 하면서 좌측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 회 할퀴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E(30 세) 의 오른쪽 턱 부위를 좌측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 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여성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행한 범죄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