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2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화 성시 B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2016. 3. 14. 주식회사 D으로 상호변경) 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김포시 E 건물 F 호에 있는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자 교탁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78,181,818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 의왕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자 교탁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27,272,725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2매

1. 기타 자료( 피의자 제출 이메일, 견적서, 사실 확인서 등)

1. 피의 자 제출 자료( 공급 계약서 사본, ㈜I), 피의자 제출 자료( 물품 공급 계약서 사본, ㈜G)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포함), ㈜D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증인 J은 “ 증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사이에 전자 교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받기 위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