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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방향 1.2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레이 승용차 앞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경 춘천시 남면 발 산리에 있는 강촌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방향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