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유통 기한 경과 식품 판매목적 보관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반품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였던 것 뿐이고, 표시기준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창고 내부에서 김치제품을 숙성시키는 중에 발생하는 습기에 의하여 일부 제품에서 부착된 스티커 라벨이 떨어진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숙성 중인 김치제품은 제조, 가공 공정 중에 있는 것이므로 식품 위생법 제 10조 제 2 항 소정의 ‘ 판매하는 제품’ 이거나 ‘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제품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