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56022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A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5185호로 공탁한 48,000,000원 중 40,346,265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범옥건설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취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세환전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