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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나206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공동으로,”를 “공동으로, 2010. 3. 31.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V에 57억 원을 대출하여 소외 저축은행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로, 제3쪽 제12행의 “합계 261억 2,800만 원의 손해”를 “합계 318억 2,800만 원의 손해”로, 제4쪽 제2행의 “153,838,200원”을 “145,863,200원”으로, 제4쪽 제5행의 “261억여 원의 채무가”를 “318억 2,800만 원의 채무가”로, 제5쪽 제17, 18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W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