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606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저당권 담보물을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공동담보였던 다른 부동산의 가액 및 처분된 기계의 감가상각 정도 등을 감안하면 채권자의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담보물을 매각한 금액으로 회사채무 및 체불임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