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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9408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3. 10. 소외 C주택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빌라 중 “7동 402호”(집합건물 등기부 표시 : 제7동 제3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F 명의로 1991. 4. 13. D에 있는 “E빌라 7-402”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7. 명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E빌라 제6, 7동 전체(모두 16세대)를 매매대금 418,000,000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78,000,000원(그 중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319,000,000원은 공제하기로 함)은 2010. 4.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1. 12.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E빌라 제7동 제302”호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2010. 12. 30. G에게 2010.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빌라를 매수할 당시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만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