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3. 10. 소외 C주택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빌라 중 “7동 402호”(집합건물 등기부 표시 : 제7동 제3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F 명의로 1991. 4. 13. D에 있는 “E빌라 7-402”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7. 명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E빌라 제6, 7동 전체(모두 16세대)를 매매대금 418,000,000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78,000,000원(그 중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319,000,000원은 공제하기로 함)은 2010. 4.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1. 12.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E빌라 제7동 제302”호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2010. 12. 30. G에게 2010.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빌라를 매수할 당시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만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