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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 서울, 인천,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와 거래를 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매달 말일에 대금을 완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정육점 코너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395,000원 상당의 국내산 생닭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12,421,500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217,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9,204,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 서울, 인천,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와 거래를 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매달 말일에 대금을 완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정육점 코너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