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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6고정166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2:47 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주차장에 피해자 E( 남, 43세) 가 주차해 놓은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내 조수석에 보관 중이 던 시가 미상의 외장 하드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여성용 손가방, 휴대폰 충전기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아이 폰 5S 분실 폰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