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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1375

위증교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보충이유서 기재의 주장 중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