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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08 2015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0:47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차 황사거리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