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명력도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 25.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위 C와의 사이에서 D 출생한 피해자 E(여, 10세)과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F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도록 하였으나 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