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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310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994,98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 C의 자녀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오빠이며, 피고 E은 피고 F, G의 자녀다.

나. 피고 E은 2018. 12. 7. 10:40경 H초등학교 4층 5-1반 교실 옆 계단 쪽 복도에서 다른 용무를 보던 원고 A를 돌려세워 원고 A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부산진구 소재 ‘I 종합병원’에서 비골 정복수술을 받고 8일간의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원고 A의 기왕치료비로 3,515,161원이 지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향후치료비 종류: 비성형술 수명(년): 1 단가: 4,227,58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0.03.28 수치합계: 0.9411 필요최종일: 2020.03.28 비용총액: 3,978,575원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에게 향후 비만곡증의 후유증이 발생되고 비성형술로 4,227,58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3,978,575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폭행의 경위 및 상해의 결과,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원고 A, 피고 E의 나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