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8.14 2019가단113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6.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어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