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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085 | 법인 | 2015-03-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3085 (2015. 3. 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창고는 시설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 OOOO는 쟁점창고를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O은 제철이 지난 쟁점재고를 이월상품으로 보아 일정부분 할인하여 양도받은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부0626/조심2016전374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4.2.6.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들이 OOO 외 소재 창고를 OOO으로부터 임차한 거래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2011년 7월 의류제품을 OOO원에 양수도한 거래를 각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장부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9년 10월 설립되어 OOO에서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5.24. OOO에서 설립되어 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업체 등에서 의류소매업(매장)을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1년 6월 OOO의 OOO사업을 분사하면서 설립되어 OOO에서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 최OOO·정OOO(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이고, 임대업 상호는 OOO이다) 소유의 OOO 외 소재 창고(이하 “쟁점창고”라 한다) 및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소유의 OOO 외 소재 창고(이하 “OOO창고”라 한다)를 의류제품 보관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의 쟁점창고 및 OOO창고 임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창고와 OOO창고가 입지여건 및 임대상황이 유사함에도 청구법인들이 아래 <표2>와 같이 특수관계자 최OOO 등으로부터 쟁점창고를 고가에 임차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차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아래와 같이 시가[OOO창고의 환산임차료(임차료 및 보증금의 환산액)]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차료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

(2) 청구법인 OOO가 2011년 6월경 OOO사업본부를 분사하여 청구법인 OOO을 신설하면서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OOO사업본부의 사업용 자산일체를 2011.7.1. 청구법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설장치, 상표권, 원재료 등의 자산은 전부 장부가액으로 양수도되었으나, 2011년 3월경 최초로 출시되어 일부는 매장에서 판매중이고 나머지는 쟁점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OOO브랜드 제품(이하 “쟁점재고”라 한다)을 아래 <표3>과 같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이월상품의 가격율(매가의 17%)에 의해 양수도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므로 쟁점재고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3) 그 밖에 조사된 경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차료 및 저가양도한 쟁점재고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아래 <표4>와 같이 2014.2.6. 및 2014.2.10.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창고(특수관계자 소유)와 OOO창고(특수관계없는 자 소유)는 다음과 같이 창고의 시설과 청구법인들이 임차한 시설물의 내역이 서로 달라 단순히 평당 임차료만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창고는 OOO창고와 달리 설계시부터 의류제품 맞춤형 창고로 건축된 것으로서 습도에 취약한 의류특성을 감안하여 통풍시스템 및 창문 위치와 크기 등을 조정하여 설계되었으나, OOO창고는 의류창고가 아닌 자재창고로 설계된 물류창고로 건축되어 창문이 크고 설치한 의류 행거의 높이보다 높아서 햇빛으로 인한 제품의 탈색이 발생(실제 가죽제품 및 신발 등의 변색이 발생)하는 구조로서 의류물류 창고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이고, 또한, 쟁점창고에는 의류보관 창고 이외에도 효율적인 의류판매 업무를 돕기 위해 별도의 화보촬영장과 조명, 데이라이트 젬볼, 포그머신, 강풍기 등의 촬영설비를 갖추어 촬영을 위한 이동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촬영세트장까지도 별도로 구비하고 있으나, OOO창고는 이러한 건물 구조 및 촬영설비가 전혀 없어 쟁점창고와 OOO창고의 임차면적당 임차료를 단순 비교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다.

(나) 또한, 아래 <표5>와 같이 의류촬영시설 이외에도 쟁점창고 임차에는 별도 건물인 기숙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면적당 임차료를 단순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창고가 있는 OOO에는 대중교통 및 주변 주거시설이 전혀 없어 창고관리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소 구비 여부가 중요하고, 이에 청구법인들은 쟁점창고 소재지에 별도 건물로 있는 기숙사를 함께 임차하였는바, OOO창고에는 숙소 건물이 없어서 OOO창고 관리직원들도 쟁점창고의 기숙사를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쟁점창고 임차에는 별도 건물인 사무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OOO창고에는 창고만 있을 뿐 사무실은 없어 임차현황이 다르다.

(라) OOO창고는 임대되지 아니하여 장기간 비어있었고, 청구법인들은 사업확장으로 기존 수요물량 수준의 면적(1,400여평)을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OOO가 장기 미임대로 인한 낮은 임차료를 제의하기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2,100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OOO창고의 임차료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측의 매출액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보다 약 2배 가량 성장한 현재까지도 OOO창고에는 미사용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 당시 OOO창고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한 업체인 ㈜OOO의 임차료보다도 청구법인들이 낮은 가액으로 임차한 사실에 비추어 OOO가 장기 미임대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낮은 가액에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 OOO가 시즌아웃(Season Out)된 쟁점재고를 청구법인 OOO에게 이관한 가격은 다음과 같이 재판매 가능기간, 유행의 변동, 업계의 판매관행가액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가격이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판매를 개시한지 3개월 밖에 안된 의류제품은 이월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OOO에게 소비자가격의 17% 상당 가액 즉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관(판매)하였다 하여, 장부가액(제조원가)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다.

(나) 의류는 출시된 때로부터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이월상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아웃이 되면 이월상품이 되는 것이고(예를 들어 봄철 의류를 판매하던 중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되면 봄옷을 사갈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여 자연히 이월상품이 된다), 이처럼 시즌아웃된 의류는 출시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계절 상품의 특성상 계절이 지나면 판매되지 아니하며, 다시 판매하기 까지는 적어도 8~9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또한 패션흐름의 단기성, 유행의 변동에 따라 다시 판매할 때에도 제값을 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시즌아웃된 쟁점재고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에게 쟁점재고를 이월상품으로서 이전한 가격(17%)은 시즌아웃된 재고의류를 이관하는 동종업계의 업종평균거래가액(15%~20%)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정상적인 범위 내의 가격인바, 동종업계의 재고의류 이관현황을 보면 청구법인 OOO의 이관가격이 결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

(라) 청구법인 OOO는 OOO브랜드의 쟁점재고를 론칭한 시점은 2011년 3월경으로 해당시점은 의류업종에서 흔히 계절이 변하는 시점으로 보는 때로부터 2월 이전인바, 의류는 특성상 계절과 유행에 민감하여 3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때때로 계절의 변화가 빠른 경우에는 이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재고로 남게 되므로 쟁점재고를 이월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 “업체별 재고처리 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위 잘 팔리는 브랜드인 OOO, OOO 등도 정상적인 시즌 내의 정상 판매율이 60%를 밑돌만큼 평균 전체 물량의 60%만을 소진하고 나머지 물량들은 론칭을 언제했는지에 전혀 관계없이 이월상품으로 취급되는 게 의류업계의 공통적인 실상이다.

○○○

(마) 이월상품이 된 의류제품들은 본사가 직접 처분하거나 OOO 등 재고처리 전문업체에 넘겨서 잔여처분을 하고 있고, 이때 이월상품의 거래가액은 보통 소비자가격의 15%~20% 미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행태는 다음의 발췌자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

(바) 청구법인 OOO은 아래와 같이 2011.7.1.에 쟁점재고를 권장소비자가의 17%에 이관받은 후 2013년 9월까지 쟁점재고를 판매하여 제조원가 정도의 매출실적을 시현하였는바, 이를 보면 판매관리비등을 고려하기도 전에 이미 매출로 인한 영업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할 경우 쟁점재고 이관으로 청구법인 OOO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창고 임대료 시가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OOO창고는 그 비교대상으로 적정하고, OOO창고의 임차료는 제3자간의 자유로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계약된 내용의 가격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창고와 OOO창고의 입지조건을 보면 두 창고 모두 아래와 같이 OOO 내에 위치하고 있고 왼쪽의 OOO와 인접해 있는바, 쟁점창고는 OOO에서 약 16km, OOO창고는 약 11km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창고에서 OOO를 이용해 북쪽으로 약5km 이동하면 OOO창고가 있어 오히려 OOO창고가 OOO 및 도로와의 접근성이 우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두 창고 소재지의 공시지가도 뒷받침하고 있다.

○○○

(나) 창고의 임차료는 입지조건 즉 교통요건, 면적, 대형차량의 접근용이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사무실, 기숙사, 촬영설비 등이 아니다. 입지조건 등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그 조정이 불가능하나, 사무실·기숙사·촬영설비는 임차 이후 여유 공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입지조건이라 할 것이고, OOO창고의 경우에도 별도 사무실동을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창고내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사무업무를 보고 있으며, 가건물을 이용하여 회의실 및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쟁점창고의 경우 창고 연면적대비 13%에 불과한 사무실 등이 OOO창고와의 현저한 차이점이어서 쟁점창고를 임차하기 위하여 OOO창고의 2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창고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창고위치, 창고설비, 창고사용현황 등 창고의 본질과 관련된 요소들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창고를 의류제품 맞춤형 창고라 하고 OOO창고는 자재창고라 하나 쟁점창고와 OOO창고는 현재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관형태 및 방법에 차이점이 없다.

의류를 옮기기 위한 행거시설, 승강기, 도크시설, 창고면적 등 의류물류창고를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은 양쪽 창고에 모두 구비되어 있고, 옷이 보관되는 형태도 매우 유사하며, OOO창고에서 물류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법인 OOO 직원 김OOO도 2013.11.12.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점도 두 창고가 유사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보관중인 옷이 일부 탈색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계절적 특성(장마) 및 보관방법의 부주의에 기인할 수도 있고 계속·반복적 사고가 아니므로 이를 전적으로 OOO창고의 탓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라) 청구법인들은 OOO창고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OOO창고의 장기 미임대로 추가설비 보완 및 임차료 인하를 요구한 뒤 요구조건이 수용되어 임대를 하게 된 것이었다고 하나, OOO창고 임차료를 제3자와의 거래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들과 OOO와의 임대차계약은 제3자간 계약으로서 청구법인들은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한 것이지 무조건 싸게 빌려준다고 하여 전혀 필요 없는 공간을 임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는 제3자와의 거래상황들이 주변 의류창고의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쟁점창고의 소유주가 사주이기 때문에 청구법인들이 주변에 훨씬 더 싼 창고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임차료로 쟁점창고를 사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청구법인 OOO는 시즌아웃된 쟁점재고를 청구법인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고, 정상제품인 쟁점재고의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그 시가가 불분명하기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양도자산과 동일하게 장부가액으로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 OOO는 2011.7.1. 사업양수도시 쟁점재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전부 장부가액으로 매각하고 쟁점재고만은 매가의 17%를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매가의 17%는 청구법인 OOO가 정상제품이 아닌 특정브랜드의 이월제품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 OOO에게 공급하는 가격정책에 불과하다.

(나) 이월제품이란 완전히 시즌아웃되어 현재 매장에서 함께 진열되어 팔수 없는 물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아래의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쟁점재고는 정상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 OOO 물류부장 김OOO 및 청구법인 OOO 물류과장 유OOO의 진술 내용>

김OOO의 진술 내용(2013.11.12.)

문 : 정상상품은 어떤 상품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의류 임가공업체가 완성한 의류 완성품을 물류창고에 최초 입고된 후 1년 미만의 의류를 정상상품이라 말합니다.

문 : 이월상품은 어떤 상품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판매 매장에 출고된 후 재입고된 2년 이상인 상품을 통상 이월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유OOO의 진술내용(2013.11.12.)

문 : 정상상품은 어떤 상품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OOO 의류 임가공업체에서 완성되어 최초로 물류창고에 입고된 상품을 정상상품이라 말합니다.

문 : OOO이 OOO로부터 OOO브랜드 사업부 인수시 의류 물류창고에 있던 OOO 의류 상품이 정상상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예. 임가공업체로부터 최초 입고된 정상상품이었습니다.

문 : 이월상품이란 어떤 의류를 의미하는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의류 임가공업체로부터 입고된 후 1년을 경과하여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지지 아니하고, 반품된 의류를 말합니다.

(다) 쟁점재고는 정상적인 이월제품의 이관과정에 따라 이관된 것이 아니고, 2011년 상반기에 출시되어 시즌 중에 사업부양수도와 관련 다른 자산과 일괄로 매각된 것인바, 2011.6.30. 양수도 당시 매장에서 직접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로 정상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정상제품이 대부분이며, 또한 OOO브랜드는 판매개시까지 개발비 등의 막대한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개시 후 4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정상제품인 쟁점재고들을 모두 이월제품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보다도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법인들이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게 쟁점재고(OOO브랜드 의류)를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OOO가 최OOO과 체결한 쟁점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법인 OOO가 OOO와 체결한 OOO창고 임대차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OOO창고와 달리 쟁점창고 임차내역에는 기숙사와 사무실 등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다.

(나) 쟁점창고와 OOO는 모두 OOO에 소재하고 있고, 제시된 자료에 비추어 이들 창고의 입지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4.10.7. 개최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창고는 의류창고로 지어졌으나 OOO창고는 일반 창고로 지어져 통풍과 제습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의류보관에 부적합한 면도 있었고, 청구법인들이 임차한 이후 곰팡이 문제로 OOO창고에 대형제습기 4대가 설치되었고, OOO창고는 증축을 거치면서 창고 내부에 있었던 우수관을 외부로 설치하는 공사도 진행되었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OOO창고에 2010년 8월 설치된 대형제습기 4대(1대당 시중 판매가 OOO천원)의 위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OOO는 OOO창고를 장기간 미임대한 상황에서 청구법인들에게 저가에 임대하게 되었고, 당시 OOO는 OOO으로부터 거액을 대출을 받고 있어 OOO창고에 설정된 근저당권 금액도 OOO원에 달하였다”는 의견을 진술하면서 OOO창고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창고와 OOO창고의 임대차내역 및 증빙으로 제시된 사진을 보면 그 임차대상 물건에 쟁점창고는 기숙사 및 사무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OOO창고는 그러한 부분이 없어 단순히 이들 창고의 임차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창고와 OOO창고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입지여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OOO창고는 의류보관에 문제가 있어 습기로 인한 변색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에 OOO창고에 대형제습기 4대(OOO의 부담)를 추가로 설치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창고와 OOO창고의 의류 보관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통상 창고의 임차료는 지리적 입지조건에 따른 활용편의성, 보관물의 안전한 보관기능 이외에도 다른 창고의 임대료 수준도 고려되어 책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밖에 임대인의 재무적인 상황이나 임차인의 지속적인 확보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바, OOO창고 임대인인 OOO가 비교적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OOO창고도 장기간 미임대 상태에 있어 청구법인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었다는 소명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창고와 쟁점창고의 임차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OOO가 2011.7.1. 청구법인 OOO과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OOO브랜드 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도하기로 되어 있고, 그 양도대금은 OOO천원(실사 후 OOO천원으로 변경)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사업부 사업용자산 양도내역(2011.7.1계약서 기준)은 아래 <표1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에게 원부재료, 사무용기기, 상표권 등을 모두 장부가액에 양도하였으나, 쟁점재고는 장부가액이 아닌 백화점 판매가격(제품에 부착된 가격표)의 17%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 OOO는 OOO사업부 분사과정에서 쟁점재고를 청구법인 OOO에게 양수도하면서 통상 매가의 15% 정도에 이월상품이 거래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매가의 17%에 상당하는 OOO원에 이관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고의 출시 시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의 장부가액 OOO원(매가의 37%)을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 OOO의 임원 서OOO은 2014.10.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였다.

1) 청구법인 OOO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저조한 OOO브랜드 의류사업이 상장에 장애가 되었고, 이에 2011년 7월 OOO브랜드 의류사업을 청구법인 OOO을 분사·신설하여 이관하였다.

2)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에게 넘긴 쟁점재고(여성 의류제품)는 제철인 봄을 지나 시즌아웃되어 정상적으로 판매되지는 못하고 행사용매장이나 상설할인매장에서 팔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당시 OOO 브랜드는 할인매장이 있었으나 OOO브랜드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할인매장이 없었기에 부득이 청구법인 OOO에게 쟁점재고를 이관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 OOO에게 쟁점재고를 넘겨주면서 모든 상품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어 평균적으로 17%를 적용한 것이고, 이는 동종업계에서 통상 매가의 13%~15%에 거래하는 관행을 감안한 것이며, 상품별로는 그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나 서로 큰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정도에서 거래한 것이고, 처분청 의견대로 장부가액에 의류를 넘긴다면 새로 신설된 청구법인 OOO은 계속하여 적자만 보게 될 것이다.

4)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동종업계의 재고의류 이관 현황(<표6>)을 보면 이관가격은 매가의 13%~15%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거래된 의류제품은 제철에 팔리지 못한 이월상품으로서 통상 창고에 다시 보관하다가 일부는 팔고 남은 재고를 거래한 것이다.

5) 의류브랜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시즌이 지난 의류를 곧바로 할인점에 이관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이관하여 할인점에서 제품이 팔리면 소비자들이 제철에 정상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할인점에 그 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다른 의류브랜드 업체들은 전략적으로 이월상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 넘기게 된다.

6) 이월상품은 위와 같이 제철이 지나 시즌아웃된 상품을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다시 할인점에 이관하게 되는 상품으로서 통상 매가의 13%~15%에 팔리게 되고, 청구법인 OOO가 이관한 쟁점재고는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고객을 목표로 출시된 상품으로서 제철인 봄을 지나 시즌아웃된 점에서 이월상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며, 다만 통상적으로 지칭되는 이월상품에 비해 보관기간이 짧은 점에서 다르기는 하나, 이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2011년 7월에 OOO사업부를 신설·분사하면서 쟁점재고를 이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출시된 지 3개월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쟁점재고는 이월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매가의 17%에 양수도한 것은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재고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OOO의 직원들이 임가공업체가 완성한 의류 완성품이 물류창고에 최초 입고된 후 1년 미만의 의류가 정상상품이고, 판매 매장에 출고되었으나 팔리지 못하고 다시 입고되어 반품된 의류가 이월상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통상적으로 지칭되는 이월상품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OOO 임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재고의 경우는 청구법인 OOO의 OOO사업부를 분사하여 청구법인 OOO을 신설하면서 이관하게 됨으로써 그 보관기간(약 3개월)이 통상적인 이월상품의 경우에 비해 짧게 된 사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출시시점과 보관기간만을 기준으로 쟁점재고를 이월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동종업계의 이월상품의 거래관행 등에 의하면 이월상품은 통상 매가의 13%~15%에 거래되고 인지도가 높은 경우는 20%를 넘는 경우도 있으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은 10%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이 양수도한 쟁점재고는 2011년 3월경에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봄철에 맞게 출시된 제품으로서, 2011년 7월에 이관될 당시에는 이미 제철이 지나 다시 판매하려면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판매를 위해서는 할인매장 등의 다른 경로로 팔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장부가액이 아닌 매가의 일정부분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양수도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OOO가 쟁점재고를 이관하면서 적용한 매가의 17%는 위 동종업계의 이월상품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범위인 13%~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판매가격의 17%로 쟁점재고를 이관받은 청구법인 OOO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판매실적(<표8>)을 살펴보면 쟁점재고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이 3년간 OOO천원으로 대폭적인 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 랩이 판매가격의 17%에 상당하는 OOO천원이 아닌 장부가액OOO으로 쟁점재고를 이관받은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그 차액 OOO천원이 추가적으로 매출원가에 가산되어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손실이 발생되므로 처분청이 시가로 본 장부가액보다 청구법인 OOO와 OOO의 쟁점재고 거래가액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괄호 생략)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괄호 생략)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후단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