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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826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9. 20:45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측면으로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측면과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위 차량 관련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H 201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해 귀가하던 중 노상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용인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피고 인의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J을 집 밖으로 안내하여 2017. 10. 29. 22:40 경 위 201 동 앞 노상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및 서명에 관해 고지하는 위 J에게 “ 너 이 새끼야 왜 이렇게 건방지고 뻣뻣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웃옷을 벗고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마 부분으로 위 J의 코, 턱,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음주 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